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구회는 한국 철학적 탐구공동체 연구회(이하 연구회)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이 연구회는 다양한 연구활동 및 연수 등을 통해 철학적 탐구공동체에 기반한 수업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다.
제3조 [교육활동]
이 연구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 3회 워크숍 실시
2. 매년 1월 철학적 탐구공동체 교사 직무연수 실시
3. 기타 연구회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종류]
이 연구회는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일반회원은 밴드 가입 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연회비(연 15만원)를 낸 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일반회원은 밴드에 올려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워크숍 및 직무연수 참가 시에 참가비 일부를 감면한다.
3. 정회원은 한국 철학적 탐구공동체 연구회에서 발행한 단행본 및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7조 [조직과 구성]
이 연구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그리고 실무 수행을 위한 운영진을 기본 조직으로 갖는다.
제8조 [총회의 종류와 개최]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된다.
2. 정기 총회는 워크숍 및 직무연수 기간에 갖도록 한다.
3. 회장은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정회원에게 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4.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운영진 조직
4. 예산 집행 및 사업 활동
4. 기타 주요활동
제10조 [임원과 임기]
이 연구회의 회장, 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이 가능하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4. 사무 및 총무 2인 이상
5. 연구 및 연수 3인 이상
6. 운영 및 홍보 3인 이상
7. 편집 2인 이상
8. 지역대표 : 1인
9. 고문 : 약간 명
10. 감사 : 1명
제11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부회장,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총회에서 위촉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위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연구회 제반 활동에 대하여 조언 및 자문을 한다.
4. 임원은 연구회 업무를 분담한다.
◇ 사무: 연구회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총무: 연구회 회비 관련 및 각종 교육사업 비용의 지출, 결산을 담당한다.
◇ 연구 및 연수: 연구회 차원의 연구활동 및 직무연수, 워크숍 활동을 담당한다.
◇ 홍보: 워크숍, 직무연수 및 각종 출판 활동 홍보 및 연락, 자료배송 등을 담당한다.
◇ 편집: 회지를 제작하고 출판 및 자료 제작 시에 편집 및 제본을 담당한다.
5. 운영진은 연구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6. 감사는 연구회 예산을 감사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 [재정]
이 연구회의 제반 경비는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부 칙]
개정된 회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 및 공지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2021년 1월 13일)